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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5 2020나20043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와 I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경과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 위 두 회사 모두 S이 대표이사이다)는 건축주 및 시행사로 서울 관악구 J 대 2,3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인 I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게 되었다.

K 및 L의 업무 담당자인 R는 T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H 및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공매받아 계약금을 납부하면 공매잔금을 대출받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투자금 대비 100%의 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공매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H 및 피고들이 주주가 되어 2016. 12. 13. 피고 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G)를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7. 4. 6. I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00억 6,800만 원 계약금 10억 68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90억 6,120만 원은 같은 해

6. 5. 지급)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R, S은 2017. 6.경 피고 회사 명의로 U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피고 회사(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이고 피고 회사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므로 이하에서는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한 피고들에 관련 된 행위나 주장도 피고 회사의 것으로 표현한다

와의 의견 불일치로 무산되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7. 7. 11. I에 지연이자 219,703,068원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기한을 같은 해

8. 3.로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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