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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7나3177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법인격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피고 C 명의로 체결된 점, 피고 C는 피고 회사 설립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간판 디자인, 정화조 설치 공사의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지시를 한 점, 피고 회사의 발기인은 피고 C와 그의 남편 H 둘 뿐이고, 피고 회사의 주식은 피고 C와 H이 모두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 C 1인이 지배하고 있는 개인회사이므로,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 원과 3개월분 급여 9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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