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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4 2018나20656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4행의 “출금되고 있는 점” 다음에 “[2013. 2. 8. 피고 회사 직원 K, M, L의 급여가 원고 전용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2013. 2. 1. 원고 전용계좌가 개설된 후 원고 측 계좌와 피고 측 계좌를 나누는 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인출된 것으로서(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손실액 산정에 반영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는 K, M의 급여는 피고 회사 전용계좌에서 지급되었고, L은 2013. 2. 14. 퇴직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9행의 “피고 전용계좌”를 “피고 회사 전용계좌”로, 제11행의 “피고”를 “피고 회사”로, 제13행의 “피고 회사가 입게 된 피고의”를 “피고 회사가 입게 된 피고 회사의”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4행의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 후에도 피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 C에게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고 그 지시를 받아 피고 회사를 경영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와 별도로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6,4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 회사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일정 부분 업무 공유 등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회사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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