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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8나562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E에서 물류 창고업, 영업용 보세창고업, 해외 수입 화물의 보관 및 업무 대행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보관물품 입출고 업무 담당자이다.

나.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와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서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관련 부품 등을 수입하여 피고 회사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1. 30. G에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금원 대여 시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PP-039LED C/T 300대가 입고되었다는 내국화물 입고확인서, 위 물건이 G에서 원고로 명의가 이관되어 보관함을 확인한다는 피고 회사 명의의 확인서를 각 교부받았다.

G는 이후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마다 피고 회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원고에게 이관하여 보관한다는 확인서를 피고 회사 명의로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G가 원고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그 변제금 상당의 물건을 G에 다시 명의 이관한다는 요청을 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 회사의 연락은 원고의 대표자인 H와 피고 D이 이메일을 통해 해왔다. 라.

피고 D은 원고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17. 3. 3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재고목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원고에게 송부하였는데, C의 지시에 따라 재고목록 중 일부를 실제 보관물품의 수량과 다르게 작성하였다.

원고가 2017. 3. 30.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보관물품의 재고를 확인하려 하였는데, 재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D은 아래 표 상품명 기재 물건을 재고수량 기재만큼 C 지시 하에 출고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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