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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531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3. 28. 23:45 경 인천 남구 D, 2 층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그 곳 화장실 내에서 샤워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건물 외벽과 담장 사이에 설치된 샌드위치 판 넬 지붕을 밟고 올라가 약 5cm 가량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 틈 사이로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아직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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