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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381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8. 23:04 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해자 D( 여, 22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창문을 열고 자신의 휴대폰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8.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27. 23:33 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피해자 성명 불상 1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9.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순 번 13, 21 내지 23, 26번)

1. 각 피해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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