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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가합126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750,000,000원, 피고 E는 피고 B, C, D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E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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