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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200851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E는 피고 B, C, D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변경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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