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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5003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500만 원, 피고 C, D, E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각 1,000만 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E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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