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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가합51584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2,659,531,07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주식회사 대동은행(이하 ‘대동은행’이라 한다)과 여신거래한도거래약정을 체결 후 대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왔고, 피고 B, C, D과 망 L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대동은행으로부터 피고 A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 A, B, C, D과 망 L을 상대로 이 법원 2002가합81322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04.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망 L은 2013. 9.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중 E, F, I만이 망 L의 재산을 한정승인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다. 라.

위 양수금 채권의 잔액은 2014. 1. 24. 현재 대출원금 698,616,561원과 지연이자 2,659,531,070원이다.

마.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 B, C, D은 연대하여 위 대출원금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0,000원과 지연이자 중 원고가 구하는 2,159,531,070원을 합한 2,659,531,07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E, F, I은 각 피고 A, B, C, D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망 L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E, F, I의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886,510,356원 및 그 중 166,666,66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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