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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04 2015가단14734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891,595원을 지급하라.

2.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E, F, G, H, I, J은 2006. 10. 16. 대구가정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B, C, D은 연대하여 66,891,595원을,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피고 A, B, C, D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E은 15,436,520원, 피고 F, G, H, I, J은 각 10,291,0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B, C,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E, F, G, H, I, J: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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