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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56275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18,762,239원 및 위 금원 중 818,762,063원에 대한...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 회사, B, C, D, E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3. 10. 24. 피고 회사와 보증원금 8억 원, 보증기한 2014. 10. 24.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 E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3. 10. 25.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회사는 2014. 4. 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8. 5. 중소기업은행에 819,299,419원(= 원금 8억 원 이자 19,299,41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8. 5. 537,356원을 회수하였고, 위 금원은 대위변제 원금에 충당하였으며, 충당시까지 537,356원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176원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 B, C, D, E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8,762,239원(= 819,299,419원 - 537,356원 176원) 및 위 금원 중 818,762,063원(= 819,299,419원 - 537,35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고 F에 대한 청구 위 신용보증대출의 연대보증인(주채무자의 대표이사)인 피고 B가 2014. 4. 6.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이후인 2014. 4. 1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아내인 피고 F과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매매예약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B와 피고 F이 2014. 4. 11.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F 명의의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적용법조 피고 회사,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D, E,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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