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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가합201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2004. 7. 30. 울산지방법원 2004가합3488호로 원고와 E에 대하여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와 E은 연대하여, 피고 B에게 4,500만 원, 피고 C에게 4,800만 원, 피고 D에게 4,8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 11. 1.부터 1994.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04. 10. 12.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각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이후 아무도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2004. 11. 5.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2014. 10. 8. 울산지방법원 2014차4195호로 원고와 E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채무자인 원고의 이의제기에 따른 보정명령을 피고들이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 대하여는 2014. 12. 24. 위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각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당초에 주식회사 두산건설의 각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발생한 것인데, 주채무의 변제기인 1992. 10. 31.로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주채무가 소멸한 상태이므로 원고의 채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역시 소멸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이후 원고에게 아무런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 단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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