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2004. 7. 30. 울산지방법원 2004가합3488호로 원고와 E에 대하여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와 E은 연대하여, 피고 B에게 4,500만 원, 피고 C에게 4,800만 원, 피고 D에게 4,8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 11. 1.부터 1994.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04. 10. 12.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각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이후 아무도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2004. 11. 5.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2014. 10. 8. 울산지방법원 2014차4195호로 원고와 E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채무자인 원고의 이의제기에 따른 보정명령을 피고들이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 대하여는 2014. 12. 24. 위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각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당초에 주식회사 두산건설의 각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발생한 것인데, 주채무의 변제기인 1992. 10. 31.로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주채무가 소멸한 상태이므로 원고의 채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역시 소멸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이후 원고에게 아무런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 단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