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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17151
면책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4. 25. “원고는 피고에게 670만 원과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울산지방법원 2004차6435 지급명령(이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7. 13.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2010. 11. 15.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9하면694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0. 11. 30. 확정되었다.

원고는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4. 3. 1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 중 잔액 608만 원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울산지방법원 2014차1205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 2014가소15081 소송으로 이행되었다가 2014. 8. 28. “원고는 피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4. 9. 30.부터 매달 말일에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지급한다.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친다.

나. 판단 1)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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