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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205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B(원고의 대표이사)은 망 C의 상속인 D,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0845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7. 1. 6. 확정되었다.

1. 피고들(D, E)은 망 C가 주식회사 그린시티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또는 합의금채권과 경산시법원 2009가소8452 손해배상(기) 사건 의 판결금채권을 주식회사 A에게 양도하고, 주식회사 그린시티에 대하여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한다.

다만 피고들은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권한을 원고(B)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2. 원고는 망 C에 대한 금전대여를 원인으로 하여 향후 피고들에 대하여는 일체의 민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망 C가 피고에게 가지는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또는 합의금채권은 70,000,000원이고, 망 C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경산시법원 2009가소8452 손해배상(기) 판결금채권은 10,000,000원으로서, 원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양수받은 채권 합계액은 80,000,000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에 대한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 양수금채권 합계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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