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16128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4. 7.경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 B, C, D이 원고의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그 후 수원지방법원 2013하면5490호, 2013하단5490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대여금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면책확인을 구하고 있다

{한편 위 대여금 채권은 순차 양도되어 주식회사 케이씨알자산관리대부(이하 ’채권양수인‘이라고 한다

)에게 양도되었고, 이에 원고는 당초 이 사건에서 채권양수인을 상대로도 면책확인을 구하였는데, 이 법원은 원고와 채권양수인 사이에 원고의 면책확인 청구를 채권양수인이 받아들이고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화해권고결정은 2015. 12. 16. 위 당사자들 사이에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를 위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들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에 대해 채권을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들에 대해서는 원고가 그 면책확인을 구하는 대상 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가사 원고의 청구를 ‘피고들이 장래에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 대하여 갖게 되는 구상금 채권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그것은 장래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에 불과한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면책확인을 미리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