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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20 2019고합181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22:5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친누나 사이에 위 식당 운영으로 인해 가정불화와 분란이 생기게 되자 식당이 없어지면 불화가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한지에 불을 붙여 위 식당 건물 외벽창문 아래에 이를 수차례 던지고, 엔진오일을 뿌려 그 불길이 위 건물에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 사진 첨부, 피해현장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F에 인화성물질을 보관하는지 확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피고인의 형 명의의 건물에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화재 장소 바로 옆에 자동차정비소가 있어 자칫 불이 번졌다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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