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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3.20 2017고단469
중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경부터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91세) 소유의 주택 2층을 월세 2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0:20경 위 주택 2층에서 냉장고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냉장고 안쪽에 신문지를 채워 넣고 그 냉장고 속에 양초를 담은 종이컵을 놓아둔 다음 위 양초에 불을 붙여 놓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종이컵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종이컵 안쪽에 물을 채우거나 양초가 타는 것을 계속 확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이컵에 물을 채우지도 않고 양초가 타는 것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주택 1층으로 내려가 자리를 비운 중대한 과실로 그 사이 양초가 타들어 가면서 종이컵과 주변 냉장고 등으로 불이 옮겨 붙어 냉장고, 싱크대 등 가재도구를 포함한 주택 2층 주방과 거실 전체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C 소유의 주택 2층을 화재 복구비 약 1,0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양초를 종이컵에 담아 냉장고 안에 넣었는데, 종이컵에 물을 채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② 피고인은 불을 붙인 양초와 함께 신문지를 냉장고 안에 넣은 사실, ③ 피고인은 냉장고 안에 불을 붙인 양초를 넣어둔 채 그 자리를 떠나 이 사건 주택 1층으로 내려갔고, 그 직후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종이컵과 신문지는 불이 비교적 쉽게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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