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46254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철구조물 제작, 판매업체인 ’B‘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3. 6. 3.부터 2013. 10. 10.까지 사이에 27회에 걸쳐 진혜건설 주식회사(이하 ‘진혜건설’이라 한다)에게 111,153,394원 상당의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라 한다)를 매도하였다.

나. 진혜건설은 2013. 2. 28.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반월동 신동탄 에스케이뷰 아파트 1공구 및 3공구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7,778,240,000원, 공사기간 2013. 2. 28.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3. 12. 6.경 진혜건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그 후 피고는 2013. 12. 10. 주식회사 기창건설 및 덕일플러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잔여 공사에 관한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3, 4,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진혜건설과 사이에, 진혜건설이 대금을 완납할 경우 이 사건 건축자재의 소유권을 진혜건설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내지 조건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진혜건설이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건축자재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 2) 그런데, 소외 회사들은 진혜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피고와 사이에 후속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0.부터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이 사건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들 사이에는 위 건축자재에 대한 묵시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