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F이 2017. 5. 16. 작성한 2017년...
이유
1. 청구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부장이며, 피고 E은 피고 C의 처로서 피고 B의 사내이사이고 대표자이다.
(2) G 주식회사는 2016. 7. 11. 피고 B과 H 전기집진기 내부품설치 공사 중 기계철거 및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48억 4,000만 원으로 하여 계약하였고, 원고는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었다.
피고 B은 2016. 7. 11.경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2016. 9.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B이 위 공사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등 원고와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3) 피고 C, D은 2017. 4. 29.경 아산시 I에 있는 J 공장에서 K 성능개선공사의 원청업체인 L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인 원고로부터 시가 합계 269,227,000원 상당인 소외 회사 소유의 K 성능개선용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라 한다)를 운송 받아 보관하던 중 2017. 5. 13.경 원고로부터 레이저가공을 위하여 이 사건 건축자재의 반출을 요구받았다.
(4) 이에 피고 C는 2017. 5. 15.경 이 사건 건축자재는 고가의 수입 자재로 대체재를 바로 구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이 사건 건축자재를 제 때에 가공하여 납품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전소 가동이 지체되면 하루에 3억 원 상당의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사정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회사 직원인 피고 D에게 ‘앞서 공사한 H 공사대금이 다 정리되지 않으면 건축자재를 반출해주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원고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 D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5)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