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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05 2013가단27212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수원 C아파트 9공구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2012. 9. 19.경 피고와 일체용 봉수식 배수트랩(Φ75, 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라 한다)에 관한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자재를 납품받는데, 이 사건 건축자재에 대한 압축파괴성상검사에서 갈라짐의 하자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하자 있는 이 사건 건축자재의 대금 4,723,000원과 이 사건 건축자재의 교체를 위한 공사비용 등 22,970,000(= 인건비 19,970,000원 숙박비 및 식비 3,000,000원)의 합계 27,69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손해배상액을 76,331,588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13. 10. 23.자 준비서면에서부터 손해배상액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는 감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서로 다르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자재에 갈라짐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자재에 관한 압축파괴성상검사는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에 수원 C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 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하였는데, 그 압축파괴성상검사는 시험 당시의 온도, 습도 등 주변 환경이나, 검사실시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고, 불합격 판정된 제품이라도 재시험검사 결과 합격 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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