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 30.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건축자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인증까지 마친 소유자인데, 피고가 2017. 6. 5. B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건축자재를 가압류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자재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하고, 그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건축자재의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산에 관한 물건의 양도는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기는바(민법 제188조 제1항 참조),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자재에 대한 강제집행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건축자재를 B으로부터 인도받았다
거나, 이미 이 사건 건축자재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자재에 관한 가압류는 2017. 6. 5. 13:08 집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위 가압류집행 이전에 B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