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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7.04 2012노2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를 한 것은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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