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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02 2012노34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수강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방화를 한 것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행위이고, 이 사건의 경우 방화한 건물이 전소되는 등 그 결과도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고인의 심리상태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심리치료강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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