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3.12.05 2013노48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9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인 장애인이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방화를 한 것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행위이다.
이 사건의 경우 2,0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건물이 소훼되어 피해가 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피해를 회복한 바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을 벗어나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