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30. 12:50경부터 12:57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에 있는 대곡역을 지나는 C 등의 승객들이 현존하고 있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 있던 지포라이터 기름과 종이를 꺼내 왼손에 든 다음 “내가 다 불태워서 죽일 수 있다.”, “내가 불지를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며 가방 안에 있던 터보라이터(증 제1호)를 꺼내 오른손에 드는 등 사람들이 현존하는 전동차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치료기록 사본 제출보고, 피의자의 모 E 진술청취 보고)
1. 압수된 터보라이터 1개(증 제1호), 1회용라이터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인이 현존하는 지하철 내에 불을 지르려고 예비한 것으로 자칫하여 방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지하철 내에 승차한 승객들이 적지 않은 공포감을 느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는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