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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합221
현존기차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30. 12:50경부터 12:57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에 있는 대곡역을 지나는 C 등의 승객들이 현존하고 있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 있던 지포라이터 기름과 종이를 꺼내 왼손에 든 다음 “내가 다 불태워서 죽일 수 있다.”, “내가 불지를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며 가방 안에 있던 터보라이터(증 제1호)를 꺼내 오른손에 드는 등 사람들이 현존하는 전동차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치료기록 사본 제출보고, 피의자의 모 E 진술청취 보고)

1. 압수된 터보라이터 1개(증 제1호), 1회용라이터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인이 현존하는 지하철 내에 불을 지르려고 예비한 것으로 자칫하여 방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지하철 내에 승차한 승객들이 적지 않은 공포감을 느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는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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