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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529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7. 28. 20,000,000원, 2011. 8. 12. 20,000,000원, 2011. 8. 19. 10,000,000원, 2011. 9. 1. 100,000,000원, 2011. 9. 8. 40,000,000원, 2011. 9. 9. 10,000,000원, 2011. 10. 5. 10,000,000원, 2011. 10. 7. 12,790,147원을 각 피고의 모 C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었고, 피고에게 77,209,853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총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1. 12. 7. 원고에게 위 300,000,000원 중 25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위 25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2012. 1. 31.에, 나머지 150,000,000원은 2012. 3.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각 이행기가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들이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거나 피고의 경비조로 지급받은 것이고 위 자기앞수표도 피고에게 교부된 것이 아닌데, 원고가 제3자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 사건 약정서에 날인하여 달라기에 날인하여 준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경위 및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금원의 성격과 투자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은 피고의 경솔을 이유로 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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