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35,768,850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① 2011. 12. 5.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2011. 12. 5. 정히 보관하고, 원고에게 2012. 6. 10.까지 150,000,000원, 2012. 7. 10.까지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다음, ② 2011. 12. 5. 원고로부터 18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2. 9. 31.부터 2013. 9. 4.까지 총 7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1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변제일자 변제금액 (원) 순번 변제일자 변제금액 (원 1 2012. 9. 13. 70,000,000 5 2013. 8. 27. 10,000,000 2 2012. 12. 24. 10,000,000 6 2013. 8. 29. 3,000,000 3 2012 12. 29. 10,000,000 7 2013. 9. 4. 2,000,000 4 2013. 8. 14. 10,000,000 합계 115,000,000
다. 제1심공동피고 C(피고의 딸, 이하 ‘C’이라 한다)은 2013. 10. 21. ‘피고의 보증인으로서 2015. 10. 21.까지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중 65,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라.
C은 원고에게 ① 2015. 2. 16. 10,000,000원을 지급하고 ② 당심소송 중인 2016. 12. 16. 30,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40,000,000원(= 위 10,000,000원 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차용금 채무의 잔액
가. 원금, 이자 및 변제충당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180,000,000원을 차용한 점,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 원금 180,000,000원 외에 이자 70,000,000원(= 250,000,000원 - 1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