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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5915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 지선의 공유수면에서 천막을 설치하여 C이란 상호로 노점상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10.부터 2012. 8. 6.까지 부산 영도구 B 지선 공유수면의 면적 100㎡에 가로 약 10m x 세로 약 10m 크기의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널평상 12개를 배치하여 여름철 해수욕객에게 닭백숙 및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현장 위치도 및 위성사진

1. 공유수면 불법 사용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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