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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6125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청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7. 20.경부터 2012. 8. 20.경까지 부산 영도구 B 지선의 공유수면(중리해변)에 주류 및 음식물을 판매하는 가설시설물(천막, 길이 10m× 폭 10m) 1개를 설치하여 그 곳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공유수면 무단 점유 및 영업행위 발생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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