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547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 15:00경부터 같은 해
8. 23. 12:00경까지 부산 영도구 B 지선의 공유수면에 C상호의 천막(길이 10m, 폭 10m) 1동을 설치하여 주류 및 백숙, 해산물 등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면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ㆍ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1, 2),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