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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201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10.경부터 2012. 8. 13.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B 지선의 공유수면에 천막(가로 10m, 세로 10m)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평상 12개를 배치하여 여름철 해수욕객에게 닭백숙 및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공유수면 무단점유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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