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1886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3년 7월말경 소외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자동차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3. 7. 31. 소외인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자인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각종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 교통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여 소유권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등이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록 인수 청구 및 납부의무 확인 청구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2013. 7. 31. 소외인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 운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