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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222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14,300원 및 그 중

가. 26,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5.부터,

나. 10,41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5. 6. 피고에게 그랜져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월 임료 9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중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차위반, 교통위반, 사고 등에 대하여는 피고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상임고문인 B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B의 처인 C은 위 차량을 운행하다

아래 표와 같은 위반사항으로 위 차량에 과태료 등이 부과되도록 하였으며, 위 차량은 2016. 10.경 원고에게 반납되었다.

순번 일자 장소 위반사항 금액 1 2014. 10. 1. 장위동 주차위반 44,400원 2 2015. 1. 19. 동서울 ⇒군자 통랭료 미납 5,900원 3 2015. 1. 19. 서서울⇒해미 통행료 미납 5,300원 4 2015. 2. 11. 안성 통행료 미납 16,900원 5 2015. 10. 9. 연하교차로 앞 속도위반 70,000원 6 2016. 1. 7. 검사미필 300,000원 7 2016. 2. 19. 청량리 로터리 신호위반 70,000원 8 2016. 6. 4. 불암산 통행료 미납 1,800원 합 계 514,300원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임차인으로서 원고에게 2013. 5. 6.부터 2016. 9. 6.까지 40개월간의 임료 39,600,000원(=990,000원×40개월) 중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6,700,000원 및 이 사건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등 합계 514,300원 등 도합 37,214,300원 및 그 중 소장 기재 청구금액인 26,8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5.부터, 추가된 청구금액인 10,414,3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6.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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