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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5266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0.부터 2012. 12. 29.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식당운영을 위하여 31,492,06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와 함께 2012. 8. 3.부터 2013. 5. 3.까지 평택시 D에서 ‘E’ 음식점을 동업하여 운 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 위 음식점을 폐업하고, 건물 주인 F으로부터 점포 임차 보증금 및 식당 비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부터 2013. 5. 31.까지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1. 폐업사실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 금을 동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증이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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