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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17 2017고단71
횡령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7. 15:30 경 강원도 정선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D)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한 후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1. 14:25 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 중앙로 38에 있는 신한 은행 사북 지점 ATM에서, 성명 불상자의 ‘ 파 밍’ 수법에 의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 제일 경매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100-031-601337 )에서 위 제 1 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5,999,946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거래 내역, 운송장번호, 배송 조회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횡령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횡령죄 1)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2)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 징역 4개월 이상( 양형기준 대상이 아닌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재산범죄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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