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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5고단5001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사원으로 중고자동차 매매 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경 광주 북구 F 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H 투 싼 승용차 1대의 매매 알선을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I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I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로 양도대금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 일부)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입출금거래 내역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를 의뢰한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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