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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45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의 중랑구청 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및 공 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7. 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 갤 럭 시 S6 엣 지’ 4대 등 시가 33,533,5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36대와 단말기 대금 등 275만 원을 가지고 나온 후, 위 단말기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휴대폰 단말기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였고 피해액도 3,600만 원 정도로서 적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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