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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97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아 2016. 6.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인근에서, 월 사용료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F 에 쿠스 자동차를 인도 받아 운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의뢰 받은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도박( 경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8. 5. 경 ‘G’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1. 문자 내역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시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재판 계속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횡령 액수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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