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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나6018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7행 “자동차종합보험” 뒤에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3면 1행부터 2행 “지급하였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C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4. 8. 29. C에게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산정하여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부상위자료 : 1,672,000원{=1,760,000원(환산장해율 6.51% 기준) × 95%} 통원비 : 152,000원(=8,000원 × 20일 × 95%) 휴업손해액 9,047,678원 (=3,759,423원30 × 95 × 80% × 95%) 상실수익액 34,557,557원(=3,759,423원 × 29% × 33.3657 × 95%) 발생치료비 7,741,710원 (치료비 상계 387,085원) 단수 절사 -42,150원“ 제3면 2행 “피고 오토바이” 앞에 “원고는”을 추가한다.

제3면 6행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별지1과 같다.“ 제3면 6행 [인정근거]에 “갑 제12호증”을 추가한다.

2. 손해배상책임과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보험자 대위에 의한 구상의 범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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