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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9.03 2014고정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시방에서 피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10. 22:48경부터 2014. 5. 11. 21:32경까지 대구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피시방에서 13번 피시를 사용하고 그 사용료 18,5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음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종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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