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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0 2012고정2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8. 04:10경 부천 원미구 B 2층 C 피시방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4시간 가량 피시를 사용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시를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8,7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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