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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23 2015고정5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20:50경부터 2013. 4. 18. 23:5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시방에서, 피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피해자에게 피시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 같이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은 후 그 이용대금 51,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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