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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1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긴급 비상벨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으로서 설치된 것이며, 위 긴급 비상벨을 누를 경우 인천중부경찰서 B센터의 경찰공무원에게 신고가 접수된다.

피고인은 2019. 2. 20. 14:11경 인천 동구 송현동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여 관할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을 출동하게 한 후,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에게 뺨을 맞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경찰관은 현장 조사 후 위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때린 사람이 없다고 하니, 억울하다면 추후 고소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사안을 종결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위와 같이 사건을 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4:35경부터 15:07경까지 사이에 “씹새끼, 개새끼들아 필요 없다, 우리 얘기는 안 듣고 그냥 가냐. 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장소에 설치된 긴급 비상벨을 약 18회 누르고, 위 신고로 인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다른 사람에게 뺨을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그냥 돌아가서 뺨을 다시 맞았다”는 취지로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경찰관이 “비상벨은 긴급시에만 누르는 것이다”라고 고지를 하였음에도 “사건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 누를 것이다”라고 말하며 당시 현장에 아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의 앞에서 계속해서 긴급 비상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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