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상남도 하동군 E 전 565㎡ 중 12분의 7 지분이 피고 C의 소유이고, 같은 토지 중 12분의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경상남도 하동군 E 전 5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1914년경 경상남도 하동군 N리 일대 토지에 대하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사정이 실시되었는바, 원고 종중은 그 무렵 종원인 I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I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
다. I는 1916. 2. 25. 사망하였고, I의 장남인 J이 호주상속과 동시에 단독으로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J은 1917. 8. 15. 사망하였고, J의 장남인 K가 호주상속과 동시에 단독으로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K는 1953. 8. 8. 사망하였고, K의 장남인 L이 호주상속과 동시에 단독으로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L은 1966. 4. 21. 사망하였다.
L의 상속인으로는 처 M과 장남 피고 C, 차남 D이 있었는바, 처 M이 6분의 1, 장남 피고 C이 6분의 3, 차남 피고 D이 6분의 2의 비율로 L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사. M은 2017. 3. 30. 사망하였다.
M의 재산은 피고 C과 피고 D이 균분 상속하였는바, L의 재산에 관한 상속분은 피고 C이 12분의 7, 피고 D이 12분의 5가 되었다.
아.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에 I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I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 원고 종중은 1914년경 종원 I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종원 I의 상속인인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 하였고, 원고 종중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은 2018. 2. 20. 피고 C에게, 2018. 2. 19. 피고 D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