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북 옥천군 G 임야 17,22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원고, 피고 B, F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1988. 11. 10. 이 사건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망인이 2009. 2. 12. 사망하여 같은 날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에게 위 지분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된 사실(피고 C, D, E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2분의 1 지분씩이 상속되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