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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1 2015가단228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부천시 오정구 G 공장용지 274.4㎡ 중 각 지분 12분의 3에 관하여, 피고 D,...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 것과 같다.

“8.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5. 12. 5.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피고 B, 망인의 자로서 호주상속인인 피고 C은 각 망인의 재산 중 12분의 3을, 망인의 자인 피고 D, E, F은 망인의 재산 중 각 12분의 2를 상속하였다.”

2. 피고 B, D, E,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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