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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2504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제이씨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39,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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