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2504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제이씨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39,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제이씨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39,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0.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