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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4 2014가단51834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4,804,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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