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4 2014가단51834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4,804,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4,804,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