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2.19 2014가단4981
선급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3,608,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2.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201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3,608,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2.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2014.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